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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07 2018고단119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들을 피고인이 임차한 제주시 B 소재 숙소에 합숙 거주하게 하면서 제주시 및 서귀포시 일대의 농가에 취업하도록 알선하여 알선외국인 1명에 대해 그 근로일수 1일당 1만원 내지 2만원 상당의 알선수수료를 받아 수입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1.경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C을 위 숙소에 거주하게 하면서 제주시 D, 서귀포시 E 일대 밭작물 재배 농가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위 C으로부터 취업알선의 대가로 근로일수 1일당 1만 5천원의 알선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중국인 13명의 취업을 알선하고 그 알선 대가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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