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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301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B(B, C생)과 D(D, E생)를 2017. 10. 7.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제주시 F 소재 비닐하우스 건축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소개한 후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당 중 1일 1만원씩을 그 취업알선의 대가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취업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D의 작성의 각 진술서, 임금수령확인서의 각 기재

1.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작성의 출입국사범 고발의 기재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각 여권 사본,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업 알선을 업으로 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알선한 사람도 2명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취업을 알선하였던 사람들에게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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