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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307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8.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사찰인 C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는 과정에서 그곳 종무소 차장인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18. 13:30경 위 사찰 공양간에 들어가 그곳 직원인 E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미리 상의 점퍼 안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보이면서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면서 식칼을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가 있는 종무실로 이동하였고, 이에 E은 그 즉시 인터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왔으니 종무실에서 피신하라.‘는 취지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양간 내 CCTV 확인 수사), 사진, C 공양간 CCTV CD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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