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285] 피고인은 2019. 10. 28. 19: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사우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오토바이의 배달통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 데상트 바람막이 점퍼, 시가 27,000원 상당 전기장판, 오토바이 스마트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47]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9. 09: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지하철 수유역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 F가 그곳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500,000원 상당의 자일 1개, 등산용 다운점퍼 1개, 등산 스틱 1개, 암벽화 1개, 퀵도르 1개, 하네스 1개, 헬멧 1개, 하강기 1개, 바람막이 1개 등이 들어 있는 등산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4. 20:04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매장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장갑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유에스비 충전케이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547]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G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도난경위 확인 및 현장 CCTV 판독) 내사보고(CCTV 내사)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 차례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과 종전의 처벌전력, 그 범행 내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