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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6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6. 00:10경 대구 중구 남일동 36-1에 있는 하나대투증권 건물 앞길에서, 택시요금 시비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가 택시운전기사 D으로부터 신고내용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야 임마, 야 새끼야 니가 왜 택시운전기사 편을 들고 있어, 야 씨발놈아, 와 기사 편을 드노”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밀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장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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