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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23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01:1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123길 85(중곡동) 앞길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던 서울광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에게 “야 개새끼야, 너는 뭐야, 지랄하지 마, 씨팔, 뭐를 많이 처먹었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C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한 다음, 주먹으로 그의 가슴과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신청한 지급명령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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