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11. 02:29 경 의왕시 내손동 소재 한전 공영 주차장에서 절취할 생각으로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B 소유의 C K5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9. 11. 02:31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절취할 생각으로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 소유의 E 1 톤 화물차의 화물칸 우측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으나 재물의 부재로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7. 9. 11. 02:37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절취할 생각으로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 소유의 G 흰색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7. 9. 11. 02:38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절취할 생각으로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H(33 세, 남) 소유의 I 라 세 티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7. 9. 11. 02:38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절취할 생각으로 재물을 물색하던 중 ㈜ 부천 오리 골 소유의 J 냉동 화물차의 화물칸 뒷문을 열어 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7. 9. 11. 02:40 경 의왕시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가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전봇대에 묶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대림 50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 강제로 시동을 걸어 이를 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CCTV 캡 쳐 자료),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소유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제 342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