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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08 2018고단23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8』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9. 02:23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제과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가위를 키 박스에 꽂아 돌리는 방법으로 자동 출입문 제어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50,000원과 65,000원 상당의 포항 사랑 상품권 9매 등 합계 2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5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2. 10. 03:18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제과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키를 출입문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부순 다음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의 가. 항과 같은 날 03:38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키를 출입문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부순 다음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2. 27. 03:30 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커피 전문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키를 출입문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부순 다음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9. 02:10 경 포항시 남구 새 천년대로 422번 길 8에 있는 한국 농어촌공사 포항지사 포항 지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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