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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190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C과 원피고는 망 D(2008. 12.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로서, C이 장남이고, 피고가 차남이며, 원고가 3남이다.

나.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 경과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C은 원피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가합4475호로, 원고와 피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합1922호로 각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가합4475호 판결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나25328호 사건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합1922호 판결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나29559호 사건에서 2013. 2. 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2나25328호]

1. C은 2013. 5. 7. 피고에게 10억 원, 원고에게 6억 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원고와 피고가 2013. 5. 7. C에게 제3항 기재 각 의무이행을 위한 서류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이 2013. 5. 7. 위 각 금원을 제2항 기재 각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C은 각 잔액에 대하여 2013.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가 C 소유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는다.

(이하 생략) [서울고등법원 2012나29559호]

1. 원고와 피고는 청구를 포기한다.

(이하 생략)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전 소송 경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상속재산 분배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5억 원 이상 승소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서울고등법원 2012나25328호 사건에서 C이 피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9억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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