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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0 2018가합2515
지연손해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C(2008. 12. 7.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아내인 D과 사이에 3남 1녀를 두었는데, E이 장남, 피고는 차남, 원고는 삼남이다.

나.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의 경과 1) 원고, 피고 및 E은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소유였던 부동산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상속지분등기를 마쳤는데, E은 망인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11. 13. 원고와 피고 등을 상대로 위 부동산 중 원고와 피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가합4475호). 2)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0. 5. 1. E을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E 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이 사실은 망인이 E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각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한편, E이 망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각 상속지분에 따른 돈의 반환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는 E 명의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합1922호,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가합4475호 사건과 합쳐 ‘이 사건 상속분쟁소송’이라 한다).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가합4475호 사건에서는, 2012. 2. 10. E이 주장하는 공정증서는 증인 2명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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