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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8 2013가합5670
채권자대위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본소와 이 사건 반소 중 소송비용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C(2008. 12. 7.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그의 처 D과 사이에 3남 1녀(딸 E은 1967. 7. 23. 사망)를 두었는데, 원고는 3남이고, 피고는 장남이며, F은 차남이다.

나.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 경과 1) 원고와 F은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망인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장남인 피고에게 유증하고 그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서 2009. 11. 13. 원고와 F 등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가합4475호). 2) 이에 대하여 원고와 F은 2010. 5. 1. 피고를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이 사실은 망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가 망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상속지분에 따른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이 망인이 피고에게 유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F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합1922호). 3)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가합4475호 사건에서 2012. 2. 10. 피고가 주장하는 공정증서는 증인 2명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그 사건의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4)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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