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C(2008. 12. 7.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그의 처 D과 사이에 3남 1녀를 두었는데, E은 장남이고, 피고는 차남, 원고는 3남이다.
나.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 경과 1) 원고, 피고 및 E은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소유였던 부동산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상속지분등기를 마쳤는데, E은 망인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장남인 자신에게 유증하고 그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서 2009. 11. 13. 원고와 피고 등을 상대로 위 부동산 중 원고와 피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가합4475호). 2)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0. 5. 1. E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E 명의로 된 부동산이 사실은 망인이 E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한편, E이 망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상속지분에 따른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E 명의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합1922호,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가합4475호 사건과 합쳐 ‘이 사건 상속분쟁’이라 한다).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가합4475호 사건에서는 2012. 2. 10. E이 주장하는 공정증서는 증인 2명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E에 대한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E이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