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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4.6.선고 2016나5685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나5685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3가합15800 판결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4. 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1. 원고 A

가.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1979. 10. 19.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그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1979. 10. 31.에서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당시의 수사, 기소, 판결이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결과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을 이유로 삼고 있을 뿐 수사기관의 범죄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지 않았던 점, ② 재심판결에서 원고 A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유도 재심 대상판결의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 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일 뿐 수사과정에서 원고 A에 대하여 가혹행위가 있었다거나 담당공무원이 불법 체포·구금 등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은 아닌 점, ③ 원고 A이 재심 대상판결에서 다투었던 점도 긴급조치 제9호 위반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조치의 부당함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1, 2, 3, 7, 8호증, 9호증의 1 내지 12, 14, 1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원고 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 A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B

가. 주장의 요지

원고 B는 1979. 10. 20.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48시간이 지난 1979. 10. 31.에서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가 1979. 11. 24.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될 때까지 36일간 불법 체포·구금되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B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B의 이 사건 소는 원고 B가 구속취소로 석방된 때로부터 30년 이상이 경과한 2013. 9. 1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B는 피고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B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반드시 재심청구를 통한 무죄판결의 확정을 거쳐야만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나 그 가해자를 인식하게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부마민 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원고 B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B에 대하여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 B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현

판사권순향

판사최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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