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3가합6964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M과 원고 A, G, K에 대한 이 사건 구금, 기소, 면소판결 등 1) M과 원고 A, G, K는 고려대학교 재학 중인 1979. 6. 25. ‘유신헌법 철폐, 긴급조치 해제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하여 전시ㆍ배포함으로써 시위를 주도하여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고 피고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차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2) 원고 A, G은 1979. 7. 9.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그 무렵 기소되었다가 1979. 12. 7.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는데, 원고 A는 1980. 1. 7., 원고 G은 1979. 12. 17. 각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M과 원고 K는 1979. 7. 9. 무렵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나. 원고 A, G에 대한 형사보상결정 1) 원고 A는 2014. 3. 13. 위와 같이 구금되어 면소판결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33,770,400원의 형사보상결정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코274),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2) 원고 G은 2014. 3. 5. 위와 같이 구금되어 면소판결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29,548,800원의 형사보상결정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코475),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들의 관계 1) 원고 A를 기준으로, 원고 B는 어머니, 원고 C, D, E은 형제자매, N은 아버지이다.

N은 2007. 10. 17. 사망하였다.

2) 원고 G을 기준으로, O과 원고 H, I, J은 형제자매, P는 아버지, F은 어머니이다. O은 1983. 10. 19., P는 1998. 11. 30. 각 사망하였다. F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4. 29.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 G, H, I, J이 2014. 7. 2. 소송을 수계하였다. 3) 원고 L은 M의 아들이다.

M은 2013. 9. 1.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