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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7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2. 23:45경 부산 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점 주인 F, 종업원 G, 피해자 E의 친구 H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번),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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