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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2 2014고정6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전단지 부착작업을 사업으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6. 21:22경부터 23:28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 (C)을 이용하여 피고인와 동종 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의 휴대전화(E)로 “씨발년 해보자고 또붙였네, 씨발, 년 디딜래 개같은련 송보 5 6차 니 맘대로 작업해 니지줄알아, 씨발 봉, 지랄염병하넹, 개같은년 니위해 노력했는데 나 못믿어서 너만 미친년 된거나알아, 병신, 또붙이면 니 신상에 해로워 경고, 개같은년 보이면 씨발년 디줄줄 알아알, 상아아파트로 갈테니까 기다려, 씨발년 전화 왜안받아, 개같은 런 손목아지를 짤라불라, 니만 병신된줄만알아”라고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일반 문자메시지(SMS)를 총 13회에 걸쳐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MS수신내역 확인, 진정인 제출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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