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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2 2019고정1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8. 11:50경부터 12:45경 사이 하남시 B에 있는 C 신장동 지점에 본인 명의의 게좌를 해지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창구에 있던 피해자 D로부터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은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계류중인 돈으로 입, 출금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게 되자, 창구 앞에서 ‘왜 돈을 인출해 주지 않느냐, 너희들 너무한 것이 아니냐’며 약 55분간 큰 소리를 지르며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통장 내 현금을 인출해주지 않자 화를 내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칼톤(일명 바구니) 1개를 테이블 위에 내려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품을 들어 바닥에 내리치는 등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은행 직원과 은행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 10여명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 D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에게 ‘이 씨발년, 개같은년, 쌍년아’ 등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및 결정문, 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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