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12 2016고정2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B은 군산시 C에 있는 “D” 횟집에서 종사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15:00경 군산시 C 'D' 횟집 내에서 B이 자신의 동거녀에게 기분 나쁜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후랴들년, 칼로찍어 죽인다”는 등 반복적으로 욕을 하자 B(남, 49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