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4구합3138
재산세부과처분취소후 조정부과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구분 2012년 재산세 2013년 재산세 순번 소유토지 재산세(원) 환지예정지 재산세(원) 지번 지목 면적 (㎡) 토지분 지번 용도 권리면적 (㎡) 토지분 도시 지역분 1 B 답 468 22,725 B 답 468 22,932 0 2 C 답 2,895 412,798 D 단독 주택 263.5 405,790 284,052 E 〃 263.5 405,790 284,052 F 〃 267 381,276 266,893 3 G 답 3,035 302,305 H 지분 공동 주택 1,017 1,220,196 854,137 4 I 답 4,395 702,057 H 지분 〃 1,632.7 1,958,913 1,371,239 5 J 답 2,975 393,592 H 지분 〃 1,002.8 1,203,159 842,211 6 K 과 3,999 668,977 H 지분 〃 786.7 943,882 660,717 L 산업 지원 717.4 1,940,310 1,358,217 합 계 2,502,454 합 계 8,482,248 5,921,518

가. 원고는 1988. 2. 11.부터 2002. 4. 4.까지 사이에 아래 표 2012년 재산세 부분 토지들을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2. 6. 1.을 기준으로 이들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의 용도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에 속하고 있었다.

나. 대전광역시장은 2011. 12. 30. 위 표 2012년 재산세 부분 토지 중 순번 2 내지 6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M, N 일원 298,317㎡의 토지에 대하여 O 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O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하고(대전광역시 고시 P), 2012. 6. 15. 이에 따라 변경된 O 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대전광역시 고시 Q). 그로써 이 사건 쟁점토지의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다. 대전광역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2012. 10. 25. O 개발사업조합이 신청한 위 사업에 대한 환지계획을 인가하였다.

인가된 환지계획상 이 사건 쟁점토지는 위 표 2013년 재산세 부분 토지로 각 환지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