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구분 2012년 재산세 2013년 재산세 순번 소유토지 재산세(원) 환지예정지 재산세(원) 지번 지목 면적 (㎡) 토지분 지번 용도 권리면적 (㎡) 토지분 도시 지역분 1 B 답 468 22,725 B 답 468 22,932 0 2 C 답 2,895 412,798 D 단독 주택 263.5 405,790 284,052 E 〃 263.5 405,790 284,052 F 〃 267 381,276 266,893 3 G 답 3,035 302,305 H 지분 공동 주택 1,017 1,220,196 854,137 4 I 답 4,395 702,057 H 지분 〃 1,632.7 1,958,913 1,371,239 5 J 답 2,975 393,592 H 지분 〃 1,002.8 1,203,159 842,211 6 K 과 3,999 668,977 H 지분 〃 786.7 943,882 660,717 L 산업 지원 717.4 1,940,310 1,358,217 합 계 2,502,454 합 계 8,482,248 5,921,518
가. 원고는 1988. 2. 11.부터 2002. 4. 4.까지 사이에 아래 표 2012년 재산세 부분 토지들을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2. 6. 1.을 기준으로 이들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의 용도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에 속하고 있었다.
나. 대전광역시장은 2011. 12. 30. 위 표 2012년 재산세 부분 토지 중 순번 2 내지 6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M, N 일원 298,317㎡의 토지에 대하여 O 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O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하고(대전광역시 고시 P), 2012. 6. 15. 이에 따라 변경된 O 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대전광역시 고시 Q). 그로써 이 사건 쟁점토지의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다. 대전광역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2012. 10. 25. O 개발사업조합이 신청한 위 사업에 대한 환지계획을 인가하였다.
인가된 환지계획상 이 사건 쟁점토지는 위 표 2013년 재산세 부분 토지로 각 환지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