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012년 재산세 2013년 재산세 소유토지 재산세(원) 환지예정지 재산세(원) 지번 지목 면적 (㎡) 토지분 지번 용도 권리면적(㎡) 토지분 도시 지역분 B 답 3,970 478,260 C 공동주택 1,297 1,556,140 1,089,298
가. 원고는 1999. 7. 21. 아래 표 2012년 재산세 부분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2. 6. 1.을 기준으로 위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의 용도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에 속하고 있었다.
나. 대전광역시장은 2011. 12. 30. 위 표 2012년 재산세 부분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D, E 일원 298,317㎡의 토지에 대하여 F지구 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G 2단계(F지구)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하고(대전광역시 고시 H), 2012. 6. 15. 이에 따라 변경된 F지구 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대전광역시 고시 I). 그로써 이 사건 쟁점토지의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다. 대전광역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2012. 10. 25. F지구 개발사업조합이 신청한 위 사업에 대한 환지계획을 인가하였다.
인가된 환지계획상 이 사건 쟁점토지는 위 표 2013년 재산세 부분 토지로 각 환지될 예정이다. 라.
피고는 2013. 9. 10. "이 사건 쟁점토지들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므로(2013. 6. 1. 기준) 이 사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전ㆍ답ㆍ과수원’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x제3호 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 가목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