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1) 피고 B은 2015. 6. 29.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익산그랜드팰리스호텔(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설치할 C 펌프를 대금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에 제작하여 설치하는 공사를 하도급을 주었다.
(2) 피고 회사는 2015. 10. 28. 원고에게, 위 펌프 대금을 피고 회사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는 위 펌프를 제작하여 설치까지 완료하였다.
(4) 피고들은 위 대금 중 1,4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위 지불각서 작성을 통한 대금지불 약정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펌프 대금 중 미지급금 4,100만 원(5,500만 원 -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같은 피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져 원고에게 위 펌프의 설치를 하지 말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강력히 요구하여 계약을 지속하게 되었고, 그 대신 피고 B은 운송비 및 설치비 포함 900만 원만을 책임지고, 나머지는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인인 피고 B이 900만 원만을 책임지고 나머지 펌프 대금은 책임지지 아니하기로 원고와 사이에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