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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4가단55839
하자로인한 반품 빛 비용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50,3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7. 6. 27.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보일러의 제작ㆍ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펌프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7. 23. 원고가 피고로부터 'Canned Motor Pump CC2F4-42C5' 2세트를 계약금액 4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펌프 2세트를 공급받아 인도네시아에 있는 공장의 보일러에 설치하고 2014. 5. 19.부터 가동을 시작하였다. 라.

그런데 2014. 6. 9.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가동하던 2대의 펌프 중 1대에서 프론트 베어링(Front bearing)이 깨지고, 임펠러(Impeller)와 케이싱(Casing)이 손상되는 등의 고장이 발생하였다

(이하 고장이 발생한 위 펌프를 ‘이 사건 펌프’라 한다). 마.

원고는 아래와 같이 비용을 지출하여 이 사건 펌프를 다른 펌프로 교체하여 가동 중이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가 공급한 이 사건 펌프의 하자 등으로 인한 피고의 계약상 책임을 보증한 자본재공제조합에 하자보증금을 청구하여 4,620,000원을 지급받았다.

사. 원고는 2014. 9. 12.경 피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펌프를 다른 펌프로 교체하는데 지출한 비용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면서 위 금액의 지급이 되지 않거나 무상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고 이 사건 펌프를 반품할 것이니 반품 대금 21,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의 요청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펌프의 반품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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