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4나29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본소에 관한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변압기 반환 거부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이 사건 펌프 반환 거부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제1심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본소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펌프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4. 피고로부터 경남 고성군 소재 공장부지 및 건물, 부대설비 및 기계장비, 영업권을 대금 20억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설비, 기계 및 비품 목록표(이하 자산재고현황이라 한다)에는 다음 표(이하 펌프 목록표라 한다) 기재와 같은 7대의 펌프가 포함되어 있다.

순번 관리번호 품명 수량 금액 구입년도 비고 1 I 유세펌프 2 1억 원 2010 B 현장 목록에 기재 2 J 고온유펌프 1 2,500만 원 2009 3 K 야드작은펌프 1 2,000만 원 2009 4 L 수세 PUMP 1 4,500만 원 2010 삼성 현장 목록에 기재 5 M 수세 PUMP 1 4,500만 원 2010 6 N 유세 PUMP (OIL 용) 1 5,000만 원 2010

다. 원고는 2011. 4. 1.경 피고로부터 위 공장 및 영업 등에 관한 인수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펌프를 피고의 거제 작업장에 두고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펌프가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펌프를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펌프의 인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펌프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인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구를 거부하였다.

마. 피고 대표이사 O는 전북 군산의 D 현장(이하 군산 현장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펌프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