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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5 2013고합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친구인 C과 함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50,000원권 지폐를 위조한 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8. 14:00경 대구 달서구 D 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과 함께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권 50,000원권 지폐(일련번호 E)를 백지 6장에 양면 복사한 후, 자와 칼을 이용하여 백지를 재단하고 은색 테이프를 오려 붙여 위조지폐에 은색 실선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50,000원권 지폐 6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친구인 C, F, G와 함께 전항과 같이 위조한 50,000원권 지폐를 사용하여 담배를 구입한 후 거스름돈을 받는 방법으로 위조 통화를 행사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 G에게 “위조한 돈으로 담배를 구입하여 현금으로 바꾸어라”라고 부탁하고, F, G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13. 6. 10. 01:5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필라멘트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업주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50,000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담배 구입대금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고 거스름돈 47,3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같은 날 02: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50,000원권 지폐 6장을 담배 구입대금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와 공모하여 50,000원 권 위조 지폐 6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J,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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