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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합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지폐를 위조하는 방법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지폐를 위조하여 게임아이템 구입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통화위조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피고인은 2013. 4. 1. 12:00경 울산 남구 E원룸 202호 피고인의 모친 F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지고 있던 한국은행 발행의 10,000원권(일련번호 G) 지폐 1장의 앞뒷면을 그곳에 있던 캐논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복사한 후, 칼로 자르는 방법으로 10,000원권 대한민국 지폐 20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1. 14:2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수퍼’에서, 피해자인 위 상점 주인 J로부터 5,4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10,000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폐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불함으로써 위조통화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2갑과 거스름돈 4,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 14:4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6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6장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10,000원권 지폐 6장을 마치 진폐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불함으로써 위조통화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 16:13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O으로부터 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장과 3,500원 상당의 음료수 및 샌드위치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10,000원권 지폐 3장을 마치 진폐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불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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