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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6 2013고합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09』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직업도 없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던 중 고등학교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의를 받아들였다.

1. 통화위조

가. 2013. 9. 26.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한 한국은행권 50,000원권 지폐 1장(일련번호 F)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그곳에 있는 피고인 B 소유의 삼성 복합 프린터기(SCX-1455C)로 위 지폐의 앞뒷면을 복사한 다음 이를 칼로 오려 앞뒷면을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권 50,000원권 지폐 6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나. 2013. 9. 27. 17:00경 김포시 G 아파트 505동 17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한 한국은행권 50,000원권 지폐 1장(일련번호 H)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위 프린터기로 위 지폐의 앞뒷면을 복사한 다음 이를 칼로 오려 앞뒷면을 풀로 붙이거나, 위 지폐를 양면복사하여 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권 50,000원권 지폐 20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자신의 포터 차량에 탑승시키고 2013. 9. 26. 18:00경 인천 강화군 I에 있는 ‘J’에 간 다음 위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업소 업주 K로부터 시가 6미리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K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50,000원권 지폐 1장을 교부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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