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C' 의 회원이다.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가 허가 받은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총포를 판매,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 13. 15:16 경 인터넷 사이트 'C' 내의 ' 쇼핑 장터 사고 팔고' 게시판에 엽총 판매를 목적으로 물품명( 엽 총), 제조사( 터키. 아 타 골드 12g), 희망 가격( 백이십만원), 거래 방법( 직거래) 등이 담긴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내사보고 (C 사이트에 대하여), 총포판매 광고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가.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개정된 법률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형법 제 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