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B” 아이디로 활동하는 자이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총포인 타정총 소지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관할 주소지 경찰관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1년 일자불상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공구상가에서 허가가 필요한 타정총 splt P200을 구입하여 2016. 5. 10.까지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2. 누구든지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충격기 ㆍ 석궁의 제조업자ㆍ 판매업자 ㆍ 임대업자가 허가받은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상 ㆍ 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 ㆍ 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ㆍ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 10:14경 네이버 "중고나라”사이트에 허가가 필요한 건설용 타정총 (명칭 : splt P200)을 약 150,000원에 판매 목적으로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중고나라 타정총 판매 게시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등 소지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호, 제8조(광고금지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