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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노2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에게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11. 6. 30.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작량감경을 한 징역형의 처단형의 최하한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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