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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30 2014노1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운전한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등록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하한인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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