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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나2245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로부터 2004. 4. 30. 액면금 76,500,000원, 지급기일 2005. 4. 30.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받았고, 2004. 10. 20. E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제708동 제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0.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7.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3차3121호)에 E를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원금 76,500,000원과 2005. 5. 1.부터 2013. 6. 30.까지의 이자 96,390,000원을 합한 금원에서 기 지급받은 이자 22,390,000원을 뺀 나머지 150,500,000원 및 원금 76,5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E가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2013. 8.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2가합3383호)에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12. 6. ‘E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2.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6.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6. 30. 실제 배당할 금액 228,336,990원 중 70,000,000원을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신고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 마.

원고는 피고의 위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7. 4.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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