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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15 2014가단1413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합3383호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12. 6. ‘E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2004. 10. 20.경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제708동 제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0.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은 70,000,000원, 근저당권자는 피고, 채무자는 E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6.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6. 30. 실제 배당할 금액 중 228,336,990원 중 70,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E의 처남으로 E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위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위 주장 이외에도 피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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