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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18나8159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과천시 C 외 4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D과 E는 2013. 5. 14.경부터 2016. 8.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3. 5. 24. E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13. 11. 27. “E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10. 16.부터 그 인도 완료일까지 월 6,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단12035 판결, 항소기각). 이어서 피고는 2014. 12. 20. D을 상대로도 같은 내용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5. 14. 소를 취하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단26208 사건). D과 E는 그 무렵인 2015.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점유기간 중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464,000,000원, 지급기일 2015. 12. 31.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면서,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5년 제201호로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5. 1. D과 식당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D에게 투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약정을 해지하면서 D과 E를 상대로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의 항소심에서 2016. 6. 22. “D과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결정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6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30239 사건). 라.

피고는 위 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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