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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0 2021노70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수거 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 수거 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J 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K에 대한 편취 금 전액이 위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 긴 하나 위와 같이 피해 회복이 되지 않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1명에 불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기 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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