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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406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 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 피고)는 피고(반소 원고)에게 1,243...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9. 19.자 물품거래 중 624,000원 상당의 세면기 HAB031, ② 2011. 9. 23.자 물품거래 중 429,000원 상당의 세면기 HAB031을 공급받은 바 없고, ③ 2012. 5. 31.자 물품 557,700원 상당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에게 이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④ 또한 2013. 12. 31.자 762,850원의 거래 중 328,350원 부분은 전에 피고가 공급한 물건 중 파손된 물품을 대체해 준 것이고, ⑤ 피고가 공급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소비자에게 430,000원을 들여 재시공을 해주었으며, ⑥ 피고 직원이 원고로부터 세면기 기타 제품 320,000원 상당을 인도해 간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2,689,050원(624,000원 429,000원 557,700원 328,350원 430,000원 320,000원) 중 2,686,000원의 채권과 아래에서 보는 피고의 1,234,3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442,700원(2,686,000원 - 1,243,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9. 19.자 물품 중 세면기 HAB031, 2011. 9. 23.자 물품 중 세면기 HAB031, 2012. 5. 31.자 557,7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받은 사실,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8.경 그때까지 발생한 위 거래를 포함한 거래에 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① 내지 ③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2013. 12. 31.자 거래 중 328,350원 부분이 전에 피고가 공급한 물건 중 파손된 물품을 대체해 준 것이라거나, 원고가 소비자에게 재시공해준 것이 피고가 공급한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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