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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40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본래 ① 피고인 B이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② 피고인 A이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③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① 피고인 B이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액수와 다르게 또는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② 피고인 A이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한 액수와 다르게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③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한 액수와 다르게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10. 1.부터 2011. 1. 13.경까지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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