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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1.26 2019가단3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10,400원 및 그 중 36,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1.부터, 나머지 2,510,4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닭고기 제품의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D 명의로 ‘E’라는 상호로 냉동, 냉장식품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F는 육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7년경부터 피고와 육계통정육 등과 같은 닭고기 제품을 거래하여 왔고, 2018. 2. 21.경에도 피고에게 95,222,000원[= 육계통정육(냉동) 2,550만 원 냉동통날개 34,722,000원 통다리(장각) 3,500만 원] 정도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하고, 그 중 냉동통날개를 특정할 경우에는 ‘이 사건 통날개’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8. 2. 21.자 물품거래’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물품을 그대로 G에게 98,508,000원(= 냉동통정육 2,650만 원 이 사건 통날개 36,008,000원 냉동장각 3,60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물품을 곧바로 여수시에 있는 G의 공장으로 보내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물품을 G의 공장으로 배송하였다.

다. G는 2018. 2. 21. 피고에게 2,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G로부터 받은 위 2,900만 원과 자신의 돈 2,000만 원, 합계 4,900만 원을 이 사건 2018. 2. 21.자 물품거래 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피고와 F는 같은 날 G의 공장에서 원고에게 3,600만 원을 2018. 3. 13.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3,600만 원은 이 사건 통날개 대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2018. 2. 21.자 물품거래 이후에도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공급 즉시 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여 2018. 6. 13.경까지 피고와 거래관계를 지속하였는데, 이 사건 2018. 2. 21.자 물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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