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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7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6.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서울 송파구 C 에 있는 피해자 송파새마을금고 D지점(이하 ‘피해자 금고’라 함)에서 입ㆍ출금 및 회계 등 금고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금고 업무 전반을 맡고 있고 그에 대한 사후 통제나 감독이 미흡함을 기화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관련 계정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금고의 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적 용도에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07. 8. 12.경부터 2013. 9. 27.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237,010,5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1. 온누리상품권 관련 계정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12.경 피해자 금고 사무실에서 마치 온누리상품권을 회수하면서 그에 대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미지급비용’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금고에서 현금 1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금고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미지급비용, 선급금 또는 수신성예수금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총 66회에 걸쳐 합계 193,6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7. 12. 21.경 피해자 금고 사무실에서 마침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출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피해자 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1,960,000원을 몰래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금고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38,37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공제보조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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