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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3 2019고단27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고철업체 ‘D’의 지게차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8. 8.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의 통장, 도장, 신분증을 교부받아 직접 소지하고 다니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고철대금을 인출하여 거래처에 지급하는 등 D의 고철매입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고철대금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 채무변제,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22. 15:42경 D의 거래처인 F으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132,358,3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57경 평택시 관광특구로23에 있는 IBK기업은행 송탄지점에서 130,920,000원을 전액 현금(5만 원 권)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채권자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0,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목포ㆍ천안 등 일원에서 위 130,920,000원을 개인 채무변제,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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