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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26 2017가단55525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평택시 L 임야 2776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들과 피고들이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야에는 아래 사진과 같이 피고 F, H, I, J, K의 조상의 분묘가 위치하고 있다.

L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F, H, I, J, K의 구분소유적 공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에 대하여 피고 H, I, J, K는 이 사건 임야는 구분소유적 공유의 형태의 소유하고 있으므로 공유물분할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D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M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N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가사 이 사건 임야의 종전 공유자들과 피고 F, 피고 H, I, J, K의 피상속인인 G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공유지분 중 일부가 경매되면서 집행법원이 공유지분이 아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그에 따라 최저매가가격을 정한 후 경매를 실시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 1필지에 관한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목적물은 원칙적으로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이 되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다 할 것인데, 원고들, 피고 C, D이 공유지분을 취득한 위 경매절차에서 그 공유지분이 아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 최저매가가격을 정한 후 경매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해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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