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25116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⑴ 남양주시 C 전 1,056㎡는 피고와 소외 D이 같은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다가 피고의 지분이 2012. 8. 28. D에게 이전되었다.

⑵ E 전 1,035㎡ 및 F 전 500㎡ 또한 피고와 D이 같은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다가 피고의 지분이 1996. 3. 22. D에게 이전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6. 22. C 토지 중 133㎡(약 40평), E 토지 중 198㎡(약 60평) 합계 1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150,000,000원, 계약금은 20,000,000원, 잔금지급일은 2017. 7. 5.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당일 계약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o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무효로 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o C G 지분 268㎡ 중 133㎡는 농지취득관계로 D이 피고에게 가등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33㎡를 가등기한다.

o E 전 380㎡ 중 198㎡를 등기하고, 나머지 182㎡를 지분으로 원고에게 등기한다.

o 계약과 동시에 설계사무소에서 분할 측량한다

(피고에게 등기이전하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7. 7. 5.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한 100평을 H 측(I)에게 매도한 후, 2017. 7. 7. E 토지에 관하여 등기를 마쳐주었고, C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증거】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C 토지 40평, E 토지 60평 합계 100평을 매수하고 계약금 2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2017. 7. 5. 일방적으로 위 100평을 H과 G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로써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니, 계약금 배액의 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D과 사이에 잔금을 2017. 7. 5. 일시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J 토지 등 853평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