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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6 2016가단542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36,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7. 6. 12.까지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08. 12. 23.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의 도ㆍ소매 및 홈쇼핑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영어조합법인 C(이하 ‘피고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는 2012. 11. 19. 수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년 초순경부터 2015. 2. 14.까지 피고 B에게 206,120,5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하였고 그 중 7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36,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대금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3. 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7. 6.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영어조합법인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D는 원고에게 피고 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 명함을 건네면서 위 명함에 기재된 피고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공장 주소지로 수산물을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물품을 배달한 위 공장 주소지 간판에는 C 및 E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명함에 기재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D가 E의 대표이사로 위 공장을 직영하면서 가공한 수산물을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해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D는 피고 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 명함을 사용하면서 외관을 형성하였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는데 이무런 귀책사유가 없었으며, 피고 영어조합법인은 D가 이러한 명함을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 방치하였으므로 피고 영어조합법인은 상법 제395조 또는 민법 제129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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