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7,6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직원 관리업무 및 고객들에 대한 브리핑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 B은 D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소개로 D와 사이에 아래 나.
항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8. D와 사이에 E종중 소유의 충남 당진군 F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330.58㎡(1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8,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77,695,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D는 2011. 1. 7. 위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8,926㎡를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잔금지급일인 2011. 4. 7.까지 위 종중에게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에게도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1. 11. 25. 원고에게 “2011. 3. 8.자 이 사건 토지 100평을 계약하였으나 ㈜ D에서 현재까지 등기가 지연되어(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임원진들이 사장, 전무, 상무) 현재 강남경찰서 경제팀과 검찰청에서 조사 중인바 조만간 판결이 날 것을 사료되나, 부득이 정상이 안 될 시에는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2012. 3. 31.까지 마무리하겠음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00평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고, 이에 2013. 3. 25.경 D에게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2011. 11. 25.자 지불각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