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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노189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47회 기망하여 합계 약 6,9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현재 임신 9개월의 임산부로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입양되어 현재 채 20세가 되지 않았는데, 어린 시절 폭행을 당하고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가출을 하였고, 그동안 피해자와 사이의 임신을 포함하여 모두 세 차례 임신을 하였으며, 출산한 아이들은 입양되는 등 피고인의 나이에 비추어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을 유지하는 경우 현재 임신한 아이를 교도소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피고인이 사회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이는 너무나 가혹하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힘들었을 사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별한 관계를 두루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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