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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8 2013고합391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여인숙에서 게임방을 통하여 만난 F와 성교를 하여 임신을 한 후, 2012. 12. 9.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 I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출산하던 당시 F는 이미 피고인의 곁을 떠나 있어서 피고인은 혼자서 피해자를 키우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2012. 12. 20.경 전라남도 나주시 J에 있는 'K(L)'에 피해자를 위탁하여 양육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피해자를 스스로 양육하기로 결심하고, 2013. 4. 23. 12:00경 위 영아원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친구가 살던 광주 서구 M원룸 203호로 갔다.

피고인은 2013. 4. 24. 06:00경부터 07:30경까지 위 M원룸 203호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출근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있는 동안 피해자의 얼굴을 보자 F가 무책임하게 피고인의 곁을 떠난 일,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어린 시절 강간을 했던 일,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주위에서 무시를 당하는 시선을 받아야 하는일 등이 떠올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감정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위 M원룸 203호에서 우울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위와 같은 생각을 떠오르게 한 피해자(생후 4개월)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코를 손수건으로 감싸 피고인의 왼손 엄지와 검지로 막고 그 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개인별 간호일지, 개인별 보육일지, 포테이지 아동 관찰표, 아동조사서, 신체발육치, 사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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