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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0 2012노39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4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2년)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어린 시절 친부모로부터 버림받아 기차역 등에서 생활하는 등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절도의 습벽을 가지게 되었고, 절도범죄로 인한 거듭된 수형생활 이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고인 B은 어린 시절 피고인 A과 함께 구걸 등을 하다가 같은 양모에게 입양되어 형제로서 의지해 온 피고인 A의 제의 또는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야간에 불이 꺼진 저층의 아파트를 범행대상으로 하여 피고인 A은 아파트 베란다를 통하여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고 그 사이 피고인 B은 아파트 옆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한 후 망을 보다가 범행 이후 피고인 A과 함께 차량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하여 상습으로 절도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범행한 횟수가 52회로서 그 피해금품의 합계가 18억 원 남짓에 이르며, 여기에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범행한 횟수도 7회로서 그 피해금품의 합계가 900만 원 남짓에 이르고, 피고인들이 체포될 당시에 소지하고 있었던 피해물품이 가환부 또는 환부된 것 이외에는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경위, 그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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