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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8 2019노1826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대 중반 무렵 발현된 조현병으로 인한 환각, 환청, 망상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 왔는데, 이 사건 범행 당일 잠을 자던 중 누군가가 자신을 약 올리고 괴롭히는 꿈을 꾼 뒤 잠에서 깨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 피해자의 동생인 I에게 입양된 후 원심 국선변호인의 변론요지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I에게 입양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피해자의 남동생인 H은 피고인이 I의 친아들이라고 한다.

I을 어머니로, 피해자를 이모로 부르며 생활하였고, I이 피고인의 어린 시절 일본으로 가게 됨에 따라 피해자의 자녀로 입양되어 피해자에 의해 양육되었는데, 피해자가 2018. 3.경 낙상으로 고관절 수술을 받은 후부터는 피해자가 걷지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사를 챙기고 대소변을 처리하는 등 피해자의 수발을 해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분 나쁜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오랜 기간 보살피며 부양하여 온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발로 걷어찼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광대뼈와 위턱뼈의 골절, 소뇌의 실질 출혈,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처를 입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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