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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105874
상속회복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와 피고들은 공동상속인인데 그동안 상속재산인 서울 강동구 D 대 100.8㎡ 및 E 대 171.1㎡에 대하여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지내왔다. 그런데 피고 B이 2015. 3.경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해서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하며 원고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기에 피고들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에 원고는 원고의 상속지분(2/11)만큼 등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 등기부를 보니 위 D 대 100.8㎡는 피고 C의 단독 명의로, 위 E 대 171.1㎡는 피고 B의 단독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다. 그 경위를 확인해보니 피고들이 원고를 속이고 받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허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서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는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피고 B은 위 상속재산 처분가액 8억 6,000만 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2/11에 해당하는 156,363,636원, 피고 C는 위 상속재산 처분가액 7억 6,000만 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2/11에 해당하는 138,181,818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원고는 어린 시절 집을 나간 이후 가족들과 함께 산 적이 없고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한편 피고들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그동안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상속재산을 처분할 필요성이 생겨 이에 대해 등기를 하려 하자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원고에게 상속재산을 피고 B과 피고 C 명의로 이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인감도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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