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4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6.경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 사기단의 상부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위챗(WeChat, 중국판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 ‘E’의 지시를 받아,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수집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고, 전달받은 현금카드에 번호를 매겨 그 사진을 찍은 다음 E에게 사진을 보내주면, E이 피고인에게 현금카드 별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은행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현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F 명의의 우체국 현금카드(G)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4. 15: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이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집한 체크카드 21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1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순차로 모의한 성명불상자는, 2015. 8. 7. 15: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I이다.

은행 직원이었던 J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통장 명의를 사들인 범죄를 수사 중인데, 귀하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청 사이트(K)에 들어가서 이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