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6, 19 내지 24, 26, 27, 29 내지 39, 44 내지 98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명 G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지정한 곳으로 다시 전달하거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4.경 불상지에서 위 G으로부터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다시 H, I에게 순차로 전달하면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H, I으로 하여금 2015. 5. 17. 23:25경 대전 서구 둔산동 1502 소재 국민은행 둔산크로바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국민은행 J 카드로 현금 599만원을 인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8.경부터 2015. 11. 1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2015. 4. 16.경부터”는 “2014. 7. 18.경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2015. 5.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H, I으로 하여금 또는 H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2)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등
1. 각 거래명세표(출금)
1. 각 금융거래자료
1.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2, 54번)
1. 추송서(증거목록 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